입학장학금(2022학년도 평가원 또는 수능기준)
장학대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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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성적 우수자 | 인문계열 | 수능 및 6, 9월 평가원 등급국수사 합4 & 영어 2등급 | 수업료 100% |
자연계열 | 수능 및 6, 9월 평가원 등급국수과 합4 & 영어 2등급 | ||
인문계열 | 수능 및 6, 9월 평가원 등급국수사 합5 & 영어 2등급 | 수업료 50% | |
자연계열 | 수능 및 6, 9월 평가원 등급국수과 합5 & 영어 2등급 | ||
교과성적 우수자 | 일반고 내신교과 1.3이내 특목고 내신교과 1.6이내 |
수업료 50% |
입학장학금은 3월까지 보장되며, 4월부터는 전월 모의고사 국수탐(2) 백분위 평균 94% 유지 시 익월에 지급함
내신교과 산출은 고교 3년간(3학년 1학기 포함) 계열별 국,수,영,사/과탐 교과에 해당하는 전 과목의 단위 수를 고려한 평균 내신을 적용함
(학교 생활기록부만 인정)
장학금 적용 시 식대와 기숙사비는 제외되며, 수업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
9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로 10월/11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. 따라서 10월 이후 모의고사 장학대상이 없습니다.
장학금 적용 시 학생에게 유리한 1개 장학금만 지급됩니다. (중복적용 안됨)
응시자 기준 백분위로 적용됩니다.
매달 모의고사 장학금
장학대상 | 장학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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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모의고사 국수탐(2) 백분위 합 292 & 영어 1등급 |
익월 1개월 수업료 100% |
매달 모의고사 국수탐(2) 백분위 합 285 & 영어 2등급 |
익월 1개월 수업료 50% |
매달 수능 모의고사 계열별 각반 1등 |
익월 1개월 수업료 20% |
매달 수능 모의고사 계열별 각반 2등 |
익월 1개월 수업료 10% |
응시자 기준 100분위 합으로 적용 됩니다. (탐구는 2과목 평균)
경찰대 사관학교 1단계 합격자 장학금
장학대상 | 장학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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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대 1차 합격자 | 9월, 10월, 11월 수업료 100% |
사관학교 1차 합격자 | 9월, 10월, 11월 수업료 20% |
경찰대 장학금은 중복허용